대지 분석에 있어 제일 먼저 일조, 이격 등에 의해 최대 건축 가능 영역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1층 주차장 배치는 추가로 상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힌트로 매우 중요합니다. 문구도 다양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시험 시 대충 지문을 읽거나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 주차장 세부 용어
1. 주차면, 주차구획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각의 공간으로 "주차면" 상부 건축 불가와 "주차장" 상부 건축 불가를 구분해야 하며 보통 일반형(2.5m x 5.0m) 구획으로 출제 됩니다.
2. 주차장 차로
주차면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도로 공간으로 지각 주차 시 주차면 앞 6m 차로 폭, 평행 주차 시 차로 폭 3.3m(출입구 2개 이상), 5m(출입구 1개) 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주차장
별도 지문이 없으면 주차면과 주차장 차로를 모두 포함 합니다.
| 주차장 지문에 따른 건축물 계획
1. 주차장 상부 필로티 불가 / 주차구획 상부 필로티 불가
주차장 상부에 건축물을 계획할 수 없으므로 규모 검토 시 층수가 적은 부분(이격 거리가 큰 부분)에 주차장이 계획됩니다.
2. 차로 상부에 필로티 불가
차로를 짧게 만드는 게 용적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계획으로 이때는 1층 주차 계획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3. 주차장 전체 필로티 가능
1층 주차장에 상관없이 상부 건축물 계획이 가능하므로 양면 주차로 주차장 면적을 최소화하여 1층 건축물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이 유리합니다.
| 소규모 주차장
소규모 주차 문제는 종종 등장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자주식 주차장이 총 주차 대수의 8대 이하일 경우 적용되며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해당 도로를 주차 차로로 이용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직각 주차일 시 전면 도로 폭은 6m 이상 확보해야 하고 미달 시 내 대지로 이격하여 폭을 확보하고 이때는 도로 면적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대수 5대 이하는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최대 2대까지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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