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 중에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과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내 대지 레벨 기준, 가로 구역별 높이는 도로 레벨을 기준을 두고 높이 산정을 합니다. 또한 필로티 완화에 대한 기준도 상이하여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건축물 최고 높이
최근 가로 구역별 높이가 더 많이 출제되지만 간혹 출제되는 건축물 최고 높이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16년도에 출제된 계획조건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5) 건축물의 최고 높이 : 30m 이하 (건축물 높이에 파라펫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높이 기준 레벨은 내 대지 레벨로 도로 레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30m라 했을 때,
1. 도로 레벨은 -4, 계획 대지 레벨은 +0이다. → 건축물 최대 높이 : 30m, 건축물 지붕층 레벨 +30
2. 도로 레벨은 +0, 계획 대지 레벨은 -2이다. → 건축물 최대 높이 : 30m, 건축물 지붕층 레벨 +28
필로티 완화는 되지 않고 필로티 높이도 건축물 높이에 포함됩니다.
옥탑은 건축면적 1/8 이하, 12m 이하일 경우 높이가 완화되어 제외 되고 기준 초과는 건축물 높이에 포함됩니다.
| 가로 구역별 높이제한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로 구역별 높이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에서 보이는 미관이 중요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와 다르게 도로가 기준 레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도로가 낮으면 건축물 높이에서 많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가중평균을 해준다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도로가 높으면 그냥 도로 레벨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②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21m로 하고 옥탑 및 파라펫 높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위에 2020년도 문구를 예시로 들었을 때, (건축물 한개층 높이 4m)
1. 도로 레벨은 -4, 계획 대지 레벨은 +0이다. → 건축물 최대 높이 : 19m, 4층X4m=16m<19m
2. 도로 레벨은 +0, 계획 대지 레벨은 -2이다. → 건축물 최대 높이 : 23m, 5층X4m=20m<23m
도로에 레벨 차이가 있으면 도로를 먼저 가중평균하여 도로 기준 레벨을 구한 뒤 추가로 대지 레벨과 가중평균을 해야 하며 여러 면의 다른 레벨의 도로면 각각 계산하여 불리한 높이로 적용합니다.
지상 1층 전체 필로티일 경우 높이가 완화 됩니다.
옥탑은 건축면적 1/8 이하, 12m 이하일 경우 높이가 완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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