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채광 일조가 있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혹은 마주보는 주동끼리 이격해야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규모 검토는 정말 간혹 나오는 문제로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공동주택을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입니다.
| 채광 일조 적용
일반상업, 중심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채광일조 기준에서 제외 됩니다.
(기숙사는 제외, 다세대 주택은 1m만 이격)
이격 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에 따라 적용 됩니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기준 지표면 레벨 산정
정북방향 일조는 모두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지만, 공동주택 채광 일조는 내 대지의 상대적 높이에 따라 기준 레벨이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도로와 내 대지 사이에 끼어있는 공지의 레벨은 상관 없습니다.
예시1) 내 대지+2, 인접 대지 레벨 +5 일 때 : 그냥 내 대지 레벨 +2가 기준 레벨
예시2) 내 대지+0, 인접 대지 레벨 -4 일 때 : 가중평균한 레벨 -2이 기준 레벨

| 주상복합 기준 지표면
저층부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은 대지 지표면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5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주의할 점은 정북일조는 상업시설까지 포함한 높이를 봐야함으로, 지표면 기준을 대지 레벨로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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